댄스스포츠 학원 허용하고 야영장 규제 완화 추진
진입·입지 규제 완화해 여가·레저산업 촉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여가·레저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진입·입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마리나 선박 대여업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계획이 포함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유람·스포츠·여가 등 용도로 쓸 선박을 빌려주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하려면 선박을 소유하거나 타인의 선박을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데 빌린 배로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허용할 계획이다.
경기 화성시 전곡항에 요트가 정박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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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창업자가 선박을 3년 이상 빌리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진입 장벽을 낮추면 유휴 선박을 활용한 공유 경제형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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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12월 발의할 계획이다.
숙박시설과 동물원이 결합한 전문휴양업 진입 장벽도 낮춘다.
현재는 사파리 공원을 설치한 동물원만 숙박시설 등을 함께 갖춘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사파리 공원이 없는 동물원도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내년 3월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소규모 야영장 규제도 완화한다.
숲 속 야영장을 설치할 때 거쳐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현행 전체 사업부지에서 건축물 등이 설치된 실질 개발면적으로 축소한다.
춤 교습장도 일부 양성화한다.
지금은 댄스스포츠(볼룸댄스), 무도학원·무도장은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댄스스포츠도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정부는 또 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범위 내에서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들 시설은 현재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는 주거·공업·녹지지역 등에도 허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천의 외형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가에 콘크리트로 된 경비행기 활주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올해 12월 개정한다.
고품질의 엽채류 등을 생산하는 건물 형태의 식물 공장을 농업진흥구역 내에 짓지 못하게 돼 있는데 식물 공장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증을 거친 후 입지 제한을 완화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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