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부실공사와 하자 발생으로 말썽을 빚은 경북 포항자이아파트의 책임감리원이 발주처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사 소속 감리단장은 포항자이아파트 발주처인 세경산업개발로부터 현금 5천100만원을 받았다.
감리단장은 추가근무수당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직원과 나눠 가졌고 일부는 감리팀 운영비로 사용했다.
건설관리공사는 이런 부정행위를 밝혀내고도 책임감리원 1명을 감봉 조치하고 보조감리원 2명은 견책 조치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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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금품수수는 건설현장 안전과 품질을 지켜야 할 공기업 직원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며 "이런 행위가 한 건만 있다고 볼 수 없어 감리현장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항자이아파트는 1천567가구 규모로 포항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분양했지만 하자와 부실공사로 말썽을 빚었다.
입주예정자들은 완공을 앞둔 7월과 8월 사전점검에서 마감재 파손, 벽지·장판 부실시공, 계단 파손, 옥상 균열 등 하자가 많다며 수차례 집회를 열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