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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2-10 00:22
금융위원장 "개인 공매도 원활화 검토…형평성 높여야"
 Name : 나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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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도입 장단점 균형 있게 봐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도 자신의 투자전략에 따라 좀 더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은 없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투자자를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종목을 제한하거나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시장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투자자 간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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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공매도는 투자자 정보력 차이 외에도 중요한 게 신용도여서 제도 자체가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며 "제도를 아무리 공평하게 설계해도 실제 이용 면에서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법령과 해외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여당이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차등의결권에 대해 "창업주 지분을 희석하지 않으면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어 벤처기업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등의결권 보유 주주 이외 다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밖에 없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무능한 경영진이 차등의결권에 의존해 나태하게 경영을 계속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차등의결권은 금융위 소관은 아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업무 관련성 있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확실히 장단점이 있어 양쪽을 균형 있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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