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내부 규정 따른 것…인사위 절차 밟아 정당"
인천대 전경[인천대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국립 인천대학교가 최종 면접에 불참한 전임교수 지원자에게 따로 면접 기회를 주거나 국내에 거의 머물지 않는 초빙 석좌교수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1일 인천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지난해 10월 27일 26개 학과 전임교수 42명을 뽑는 공개 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와 2차례 면접을 거쳐 A 학과의 B 교수를 최종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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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 교수가 올해 1월 열린 최종 면접에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고 다른 날 혼자 면접을 보고 채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특혜 의혹이 나왔다.
인천대 교원인사위원회 일부 위원은 이같은 조치가 면접에 불참한 특정 지원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표결 결과 인사위원 8명 중 5명이 문제가 없다는 데 표를 던져 B 교수가 결국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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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천대와 교수회 등에 따르면 대학 측이 지난해 8월 바이오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외국의 모 교수를 석좌교수로 초빙해 매달 1천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자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학내 반발이 빚어졌다. 인천대는 내부 방침에 따라 석좌교수에게 월 250만원가량을 지급한다.
일각에서는 해당 교수가 국내에 거의 머물지 않고, 이후 명확한 연구 성과가 없다며 파격 대우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대 측은 올해 8월 이 교수를 재임용하면서 관련 연구 기반이 교내에 마련되기 전까지 무급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기관이나 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한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로 전직 장관 보좌관이 채용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학내에서는 보좌관 근무 경험이 해당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교원인사위 심의에서 가결됐다.
인천대 측은 최종 면접 대상자를 2∼3배수로 추천해야 한다는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른 것일 뿐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다른 인사비리 의혹도 인사위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교원 채용은 일반 직장 면접과 달리 지원자들이 한날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아 사정에 따라 따로따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며 "자문 변호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고 면접을 봤고 더 높은 점수를 얻은 B 교수가 합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교에서 중점을 두는 연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교수를 초빙하는 과정에서 급여를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이고 인사위 등 절차를 모두 정상적으로 거쳤다"고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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