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2017.2.17
jihopark@yna.co.kr
고씨는 올해 6월 30일 평소 알고 지내던 A(38·여)씨와 제주시 내 한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했다.
자신의 일부 신체 이상에 피해의식이 있던 고씨는 모텔에서 A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A씨를 살해한 뒤 A씨 지갑안에 있던 체크카드 4장도 훔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7~11점)이었고, 범행 내용이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