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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11-30 00:00
선박의 소화설비에 대한 IMO 심볼 부착 관련 문의
 Name : D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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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의 소화설비류에 대한 IMO 심볼의 부착은 어떻게 되나요?

DMI 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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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Q&A 질의회신 내용 > --------
SOLAS 협약 요건에서 소화설비가 비치된 장소에IMO 심볼을 붙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Fire Control Plan (화재제어도)에 관한 규정인 SOLAS II-2/15.2.4.1 규칙에 따르면

"2.4.1 General arrangement plans shall be permanently exhibited for the guidance of the ship's officers, showing clearly for each deck the control stations, the various fire sections enclosed by "A" class divisions, the sections enclosed by "B" class divisions together with particulars of the fire detection and fire alarm systems, the sprinkler installation, the fire-extinguishing appliances, means of access to different compartments, decks, etc., and the ventilating system including particulars of the fan control positions, the position of dampers and identification numbers of the ventilating fans serving each section...."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소화 심볼들은 화재제어도 상에 표기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지, 해당 소화설비 부근에 IMO 심볼을 강제로 붙이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마셜아일랜드 국적의 경우, 기국의 지침으로서 모든 방화, 소화 설비에 대한 심볼의 부착을 강력히 권고하는 지침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동 지침은 마셜아일랜드 국적선에만 적용됩니다.)

구명설비 심볼과 관련하여, SOLAS III장 9규칙 2.3항에서
"포스터나 표식이 생존정이나 진수 통제위치 또는 근처에 비치되어야 하며, 또한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3 기구의 권고에 따른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호는 MSC. Res.82(70) 및 MSC.1/Circ.1244로 개정된 Res.A.760(18)의 "구명설비 및 장비에 관한 기호"를 참조할 것.

그럼 수고 하십시오.

한국선급 협약법제팀
서지만
T)070-8799-8327
F)070-8799-8339
E-MAIL)jmseo@krs.co.kr
----- <KR Q&A 질의회신 내용끝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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