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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1-24 14:12
선박의 병원내 산소소생기의 비치관련 규정은??
 Name : D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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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병원내 산소소생기 (Oxygen resucitator) 비치관련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DG 증서가 요구되는 선박으로서
  병원 도착에 2시간을 초과하는 항로의 선박은
  IMDG Code MFAG Appendix 14에 의하여
  다음의 의료용 산소소생기의 비치가 요구되나, 주관청이 요구하지 않는 한, 권고사항입니다.
  (Marshall Islands, Liberia, EU, Australia, Norway, Isle of Man 등은 요구 함)

* 비치장비:
a) 바로 사용할 수 있는 40ℓ/200bar의 산소실린더.
  2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유량계가 부착된 것과,
b)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식 산소공급기.
  하나의 2ℓ/200bar의 의료용 산소실린더와 예비실린더(2ℓ/200bar) 1개 추가.
c) 전 a)의 40ℓ/200bar의 산소실린더는 2개의 20ℓ/200bar 실린더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다른 요건은 적합하여야 함.

2) CDG 증서가 요구되지 않는 선박으로서
  산소소생기가 필요한 선박은 IBC, IGC 코드 적용선박이 있으며, 상기 MFAG Appendix 14에 따라 산소소생기를 비치하여야 함.

** 현재로는 한국 국적선이나 Panama 국적선의 경우 IBC, IGC Code적용선을 제외하고는, 위 장비의 강제비치의무 규정은 없는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KR 답변내용 및 관련 규정내용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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