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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12-05 12:29
김영란 전 대법관 "AI 재판과 다르려면 문학적 접근 필요"
 Name : 문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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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법' 연세대 강좌 원고 책으로 출간…남형두 교수 엮어

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 전 대법관김영란 전 대법관이 지난 4월 22일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서 재판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 2018.4.22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계량적이고 기계적인 보편성만을 추구한다면 인공지능이 재판하도록 하는 편이 더 정확할는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이 하는 재판과 다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문학적 접근 방식이 필요할 터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널리 알려진 김영란 전 대법관은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법적인 판단에서 문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다. 그가 지난해 하반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수업 '문학과 법'에서 강의한 내용이다.

김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 강좌에 초빙된 윤혜준, 임헌영, 정끝별, 정명교(정과리) 교수의 강연 원고가 책으로 묶여 나왔다. 이 강좌를 개설해 운영한 남형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글과 함께 엮어 '문학과 법'(사회평론아카데미)이라는 책으로 냈다.

김 전 대법관은 '판사와 책읽기'라는 제목의 강연 원고 서두에 자신이 책읽기에 몰두한 배경을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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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로서 오랜 세월 재판 업무를 하였으나 어떤 사건도 쉽게 결론 내리지 못했다. 판사로서의 적성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어려움을 잊기 위하여 끝없이 책을 읽었다. 그러므로 책읽기가 판사의 직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법은 어떤 속도로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지, 법과 정치의 적당한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판사로서의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선입견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하는 정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멈출 수 없었고, 그럴 때에는 늘 책읽기에 도움을 요청한 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인 마사 누스바움의 책 '시적 정의' 내용으로 '문학작품을 읽는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작품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공평한 관찰자가 되듯 재판관이 갖추어야 할 공적 합리성 역시 바로 이 공평한 관찰자의 감정'이라는 견해와 그런 '문학적 재판관'의 사례인 '메리 J. 카아 대 제너럴모터스 사건' 판결 내용을 소개한다.

이 사건은 메리 카아라는 여성이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구제를 요청한 사건으로, 1심에서는 회사 측에 유리한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직접적인 대상이 된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입장의 비대칭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김 전 대법관은 "누스바움은 포스너 판사가 사용한 문학적 접근 방식이 사회적 불평등에 처한 사람들의 특수한 곤경,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느 정도의 무력함에 대해 공감하는 관심과 재판관을 연결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직장 내에서든 사회 내에서든 위협과 적대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구하는 사건에서 입장의 비대칭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고도 그런 공감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이어 포스너 판사가 저서 '법관은 어떻게 사고하는가'에서 법관들이 법규 자체에만 매몰돼 자신을 스스로 컴퓨터처럼 취급하는 현실을 지적한 내용을 전하며 "법적 판단에서 문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포스너의 지적들은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남형두 교수는 '망월(忘月)- 배심원단을 위한 표절 재판 보고서'라는 글에서 2015년 뜨거웠던 신경숙 작가의 표절 의혹 논란을 분석하며 법적으로 볼 때 신경숙의 '전설'이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표절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 역시 두 작품에 나온 모티브가 '우국'만의 독창적인 것인지 의문이고, 표절 판정을 내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동일하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봤다.

남 교수는 이 글의 후기로 문학, 예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고려할 때 사법적 해결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도 무조건 사법적 해결을 모색하는 최근 사회 분위기를 비판하며 "문제는 사법 절차가 갖고 있는 한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묻는 것에만 답하는 기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영남 사건을 예로 들면, 이 사건의 핵심인 저작권침해 논란은 온데간데없이 사기죄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사기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표절 여부나 누가 작가인지에 관한 논의는 문학, 예술, 미학의 핵심 논의로서, 그 논의 과정에서 문학과 예술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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