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I SNT Co.,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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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박의 병원내 산소소생기 (Oxygen resucitator) 비치관련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CDG 증서가 요구되는 선박으로서 > 병원 도착에 2시간을 초과하는 항로의 선박은 > IMDG Code MFAG Appendix 14에 의하여 > 다음의 의료용 산소소생기의 비치가 요구되나, 주관청이 요구하지 않는 한, 권고사항입니다. > (Marshall Islands, Liberia, EU, Australia, Norway, Isle of Man 등은 요구 함) > > * 비치장비: > a) 바로 사용할 수 있는 40ℓ/200bar의 산소실린더. > 2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유량계가 부착된 것과, > b)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식 산소공급기. > 하나의 2ℓ/200bar의 의료용 산소실린더와 예비실린더(2ℓ/200bar) 1개 추가. > c) 전 a)의 40ℓ/200bar의 산소실린더는 2개의 20ℓ/200bar 실린더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다른 요건은 적합하여야 함. > > 2) CDG 증서가 요구되지 않는 선박으로서 > 산소소생기가 필요한 선박은 IBC, IGC 코드 적용선박이 있으며, 상기 MFAG Appendix 14에 따라 산소소생기를 비치하여야 함. > > ** 현재로는 한국 국적선이나 Panama 국적선의 경우 IBC, IGC Code적용선을 제외하고는, 위 장비의 강제비치의무 규정은 없는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 ** KR 답변내용 및 관련 규정내용 참조하였습니다. > > DMI S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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